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1:40경 구리시 경춘로 181에 있는 아델라웨딩홀 부근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676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검정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3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음주 운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같이 위 파출소 주차장으로 임의 동행한 이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촬영하려는 경찰관들을 막기 위하여 위 거부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던 G의 손목을 1회 쳐서 G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였고, G가 재차 위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G의 옷깃 부분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오른팔을 손으로 꽉 붙잡아 비틀어 뿌리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