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EF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3:11경 파주시 C건물 부근 도로에서 친구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주시 D에 있는 파주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같은 날 23:59경부터 00:19경까지 위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 진술, ②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사실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1:35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589 소재 플러스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측정거부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