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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신천동로 소재 경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킬로미터 가량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4. 9. 16. 18:0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6. 18:0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친구인 H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하단의 ‘본인은 운전면허(취소ㆍ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작성란 부분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운전자 작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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