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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으로, 배상신청인 J에게 63,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2397』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M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 200,000원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위 공연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998,000원을교부받았다.

『2018고단2817』 피고인은 2018. 8. 26.경 불상지에서, P 카페에 피해자 Q이 작성한 ‘중고책’을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중고책 대금 37,000원을 선입금 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중고책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O 계좌(R)로 중고책 대금 명목으로 3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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