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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9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3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51] 피고인은 2019. 2. 20. 01:1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인 I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I 거래 J 카페 사이트에 ‘I의 게임머니인 1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I의 게임머니 1억 골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5,2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02] 피고인은 2019. 5. 8.경 인천 부평구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에 접속하여 '지킬앤하이드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지킬앤하이드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9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845] 피고인은 사실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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