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27] 피고인은 2018. 6. 2. 화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H가 게시한 ‘모형자동차(다이캐스트)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까지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316] 피고인은 2018. 8. 2. 화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카스 플레이그라운드 공연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매를 원하는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공연티겟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