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P(2019초기190)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16』 피고인은 2018. 8. 12.경 불상지에서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R에게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종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1,37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 피고인은 2018. 8. 31.경 불상지에서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U에게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권 상품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13』 피고인은 2018. 8. 17.경 안양시 동안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Z의 주거지에서,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콘서트 티켓을 삽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AB)로 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41,700원을 콘서트 티켓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82』 피고인은 2018. 8. 27.경 안양시 동안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Z의 주거지에서,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공연티켓을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