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4만 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 피고인은 2018. 11. 18. 포항시 남구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거래사이트 AE에 올린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티켓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위 뮤지컬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편취금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7경 AF 명의의 AG조합 계좌(AH)로 뮤지컬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 피고인은 2018. 9. 7. 16: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AI에 있는 ‘AJ’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티켓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티켓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공연티켓을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뮤지컬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뮤지컬 티켓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대금 450,000원을 AK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9. 16. 0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8. 12. 12.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