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8.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8. 15:5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눈깔을 빼서 꼭꼭 씹어 먹어 삘라, 씨 발 년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16:20 경 위 가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위 C의 딸인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 이 년들, 눈깔을 빼서 씹어 먹어 삘라, 친동생이랑 붙어사는 잡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 안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 C의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위 C의 딸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F을 집으로 돌려보내자 위 F을 향해 “ 씨 발 년 아 니가 내 때렸다 아이가. 니 무면허로 운전 했제 ” 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다가, 위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 이 새끼야 경찰서로 가자”, “ 놔 라 씨 발 놈 아. 밀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9. 9.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7:1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사이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3세) 이 운영하는 ‘K' 치킨 집에서 술을 시켜 먹던 중 피고인이 가져간 새우를 삶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 L에게 “ 눈깔을 파뿐 다, 씨발 년 아” 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