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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15 2017고정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6. 11. 17. 14:0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동 보하이 빌 앞 노상에서 교통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하는 창녕경찰서 근무 경감 B, 경위 C, 순경 D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서라 박아뿌께, 이것들도 경찰관이라고 월급 주고, 너 거들 내 잘못 건드렸다.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나. 전항과 같은 날 15:20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 창녕경찰서 교통계 입구 앞에서 교통 단속에 항의하면서 “ 이 새끼들 정신 못 차리네,

너 거 서 장실이 어디야 임 마, 니 모가지를 날려 버린다.

좆을 차 뿔 라 씨 발 놈 아” 라며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곳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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