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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21206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배우자 D은 E에게 2014. 3. 3.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9. 18. 9,000만 원을 이자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E은 2018. 3. 14.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로 그 상속인인 피고 B는 2018. 4. 30.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47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8.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원인) ① D은 원고를 대리하여 또는 민법 제22조에 기한 원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비록 D은 원고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망인은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대여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그 상속인 피고 B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망인의 차명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은닉한 차명재산을 부정소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2,500만 원(= 1억 1,000만 원 9,000만 원 위 9,000만 원에 대한 25개월분 이자 2,2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B와 망인은 돈을 차용해도 변제할 능력이 없고 당시 구속된 원고를 석방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와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고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재산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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