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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2 2015가단1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2,230, 769원, 피고 C, D, E, F, G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H(2014. 7.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중심으로, 피고 B는 처, 피고 C, D, E, F, G는 자녀들이다. 2)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피고 B가 3/13, 피고 C, D, E, F, G는 각 2/13이다.

나. 망인의 불법행위 망인은 2013. 1. 중순경 원고의 아들을 광양제철소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① 2013. 2. 19.에 50,000,000원, ② 2013. 5. 2.에 3,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이전 소송의 경과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4. 7. 28. 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지원은 피고 B가 2014. 8. 20. 위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4. 10. 2. ‘망인은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9.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8826호, 이하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 라.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을 2015. 3. 21. 송달받았고, 이에 피고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느단38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지원은 2015. 6. 8. 피고들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7,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자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피고 B는 12,230,769원(53, 000,000원 × 3/1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리고 이하 같다), 피고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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