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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나432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명의의 E 계좌(Q)에서 F 명의의 G 계좌(R,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5. 8. 24. 1,000만 원씩 10회에 걸쳐 1억 원, 2015. 8. 25. 1억 원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나. 그 후 F은 2017. 1. 18.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아들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망인은 2015. 8.경 H에게 제3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H의 주선으로 H의 과거 직장 동료였던 K의 아내인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2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각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는바, 원고에게, 피고 B은 85,714,285원(= 2억 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은 각 57,142,857원(= 2억 원 × 2/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2억 원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면 망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 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각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는바, 원고에게, 피고 B은 85,714,285원, 피고 C, D은 각 5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망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증권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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