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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나261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지불각서 피고는 2013. 9. 10.경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 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각서] 一金 貳阡萬원整(\ 20,000,000) 상기 금액을 2012. 12. 31.까지 상환키로 각서함. 이는 망인의 채무 1억 2천 중 1억은 주택매매대금으로 상환하였고 잔금 2천만원을 상기 일시까지 지불하겠음

나. 망인은 2014. 1.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D, E, F, G, H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지불각서, 피고는 갑 제1호증은 망인의 요청에 따라 망인의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한 명목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갑 제1호증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년 7월 I의 소개로 망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망인에게 차용금 1억 6,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가 I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9,000만 원인 사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0. 7. 중순경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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