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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6가단1177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2010. 1. 20. 사망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형, 피고 C은 원고의 형수, 피고 D은 원고의 질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2. 2.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02년 제103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망인은 2005. 1. 31. 원고를 상대로 ‘망인이 죽으면 공증한대로 재산처리를 하되 그 중 3분의 1은 공증과 관계없이 누나에게 나누어 주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라.

그리고 망인은 2008. 3.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08년 등부 제703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원고가 그 비용으로 신축한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 재산가치를 높여 놓았으며, 망인 부부를 부양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여도가 많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후 망인은 2008. 8. 8.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08년 증서 제341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증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증’이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바. 피고 B는 2010.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의 처인 피고 C은 2010. 2.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의 딸인 피고 D은 그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6.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증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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