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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12. 02:45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박집 앞 도로까지 D 렉서스 차량을 약 10km 운전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4. 12. 07:2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12 광희교차로까지 D 렉서스 차량을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데다가, 특히 2회째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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