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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07:28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브라운스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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