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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6. 9. 21. 01: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나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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