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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0.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동 552-4 앞 노상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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