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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수원구치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1: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수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7. 12. 5.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을 마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그동안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거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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