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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1: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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