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1: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 D와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D의 직접 신고를 받고 위 지구대 주차장으로 나온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E에게 “씹할 놈아, 이런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구대 앞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