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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당시 위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기사인 F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잘못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유사 전과가 많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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