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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4 2015고단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7:00경 아산시 둔포면 신항1리 마을회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건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고령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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