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5: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업주인 D의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