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류대금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 D 등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씹 할 놈, 개새끼, 나는 여기보다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욕설을 하며 손끝으로 F의 목을 치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는 엄단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