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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4고단17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2: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여,23세)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해 상담을 하기 위해 위 지구대를 방문한 사실을 알고 찾아 가 D를 폭행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이 이를 저지하며 D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E에게 “넌 뭐냐, 나를 폭행하려 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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