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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5 2019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2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몇 차례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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