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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2 2020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20:30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1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다만 그 밖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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