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C 열차의 좌석 간격이 좁아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자가 승무원이 신고를 하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처음에는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고의적으로 추행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신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1,000,000원 정도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C 열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본인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손바닥으로 만지기에 신체 접촉을 피하려고 창가 쪽으로 더 바짝 붙어 앉았는데, 피고인이 몇 분 후쯤 다시 본인이 허벅지 위에 올려 둔 점퍼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사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