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6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4. 10. 18:00 경 상가 건물 1 층 입구에서 동행인 H의 지인들을 소개 받아 악수를 하고 있던 중 우연히 G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어내려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8:00 경 시흥시 F 상가 건물 1 층 상가 입구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G( 여, 40세 )를 보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과 G의 원심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2매를 증거로 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쓸어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일행 H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지인 1명과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과 H 사이를 지나가려 하는 피해자 쪽으로 약간 움직였고, 이에 피해 자가 뒤로 물러서자 거의 곧바로 H이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피해자를 향해 사과의 취지로 수회 허리를 굽힌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