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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50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1:10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주장 피고인은 ‘ 실수로 고소인 D(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고소 인은 ’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라고 진술하나, ① 당시 소주 1 병 가까이 마신 고소인이 상황을 오 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고소 인은 고소장에는 ‘ 회색 체크무늬 남자가 엉덩이 만지면서 앞질러 가다가 ’라고 기재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 앞쪽에서 걸어오던 남자가 제 왼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 제가 왼쪽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그 남자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한번 만지고 지나갔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꽤 있어 고소 인의 위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 고소인,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은 소주 1 병 가까이 마신 상태에서 남자친구 E과 통화하며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도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에서 일행을 찾으려고 전화하며 걸어가던 중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그 장소는 폭이 2m 가 되지 않는 인도 다), 고소인은 피고 인과의 신체 접촉이 있은 직후 ‘ 아이 씨 발, 왜 엉덩이를 만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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