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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2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8:00 경 시흥시 F 상가 건물 1 층 상가 입구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G( 여, 40세 )를 보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CD 2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쓸어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일행 H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지인 1명과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과 H 사이를 지나가려 하는 피해자 쪽으로 약간 움직였고, 이에 피해 자가 뒤로 물러서자 거의 곧바로 H이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피해자를 향해 사과의 취지로 수회 허리를 굽힌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야 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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