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1: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역에서 둔촌역 사이를 지나가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옆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옆구리와 배를 누르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왕십리역에서 환승하여 천호역에서 피고인 옆자리에 앉았고 강동역에서 둔촌역 사이에서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고 오금역에서 D과 피고인을 하차시켜 항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