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156,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관광지 조성사업의 체결 주식회사 D는 2000. 11. 7.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 일원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C관광지지주개발조합과 사이에 주식회사 D가 C관광지지주개발조합으로부터 C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C관광지지주개발조합은 그 대가로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결과 나오게 될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는 2001. 2. 14.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장차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결과 조성될 체비지 중 5,240평을 매매대금 20억 9,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피고는 2003. 7.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면서, 장차 위 사업결과 조성될 체비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7. 12.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결과 조성될 체비지 중 600평을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환지(예정)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환지(예정)토지 매매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과 피고를 각 기재하고,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자필로 ‘용도는 대중온천부지로 하고 환지 확정이 되면 법인명으로 환지 등기하기로 함, 매도인은 B으로 하고, 2004.까지 매수인이 불만족 할 때는 은행이자 계산하여 B이 환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원고는 2003. 1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