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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가합1006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7. 5. 10. (가칭)D조합(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과 사이에 충주시 F 일원에서 추진되는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E과 그 주주 5명은 2007. 5. 18.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설립 후의 조합이 E에게 환지 인가 시 확정되는 체비지 중 총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는 50,000평을 제외하고, 5:5로 배분하여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을가 제2호증 약정서 제3조 1)의 ①항 참조, 이하 ‘이 사건 분배약정’이라 한다

). H은 2003. 1. 27.부터 2006. 9. 18.까지 원고와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배액을 보상하여 주기로 H과 원고는 합의하고, J 관광지 내 환지전(전/답) 1,000평을 H은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단, ① 환지전 평당금액은 25만 원으로 계산하고, 차액은 H과 원고는 정 산하기로 한다. ② 금액정산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 완납 시로 한다(2008. 6. 30.까지). 다. 한편 원고는 H과 사이에 2003. 1.경 발생한 어음금 채권 1억 원 등의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H은 2007. 12. 3. E 대표이사인 I의 입회 아래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어 추진위원회와 E간의 위 협약과 약정을 승계하였고, 추진위원회는 2011. 7.경 설립인가를 받았다(이하 피고 D조합을 ‘피고 조합’이라 한다

). 마. 피고 조합(갑), 피고 회사(을)와 원고(병)는 2012. 5. 3.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이라 한다

. 1. 갑과 을은 E 대표이사 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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