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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3가단201996 (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서울 서초구 I 대 3096.6㎡ 중 3421.6분의 4.298지분에 관하여 2001. 3. 25....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는 그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J, I, K 토지를 주식회사 L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L은 위 토지 지상에 M아파트를 건설하여 1979. 12. 경 분양하였다.

나. 위 서울 서초구 J, I, K 토지는 환지전 N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로서, 1992. 4. 22. 환지확정에 의하여 각 위와 같은 지번과 면적이 부여된 후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중 서울 서초구 O 대지 3096.6㎡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주식회사 L은 M아파트 분양 당시 그 대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최초 분양자들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체비지였던 위 서울 서초구 J, I, K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환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환지 확정시까지는 M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체비지 매각대장상 체비지 매수인 명의변경 절차를 밟고, 환지 확정 후에는 서울특별시가 체비지 매각대장상 최종 명의인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은 M아파트 9동 1508호의 전 소유자로서 체비지 매각대장상 체비지 매수인이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이고, 원고 A은 피고 C의 소유였던 위 M아파트 9동 1508호를 2011. 3. 25. 낙찰받은 자이다.

마. 피고 D는 M아파트 9동 1407호의 전 소유자로서 체비지 매각대장상 체비지 매수인이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이고, 망 P은 피고 D의 소유였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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