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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가합53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원고에게 735,9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인천 중구 D 일원 484,62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이라고 한다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2. 7. 13.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04. 9. 17.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3)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원고는 2011. 11. 9.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 중 인천광역시 중구 E(환지 전 지번 F) 대지 282.2㎡와 같은 G(환지 전 지번 H) 대지 321.9㎡(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I의 원고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은 2012. 3. 21.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721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들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여, 2013. 10. 8.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조합: 자백간주(피고 조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3회 변론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체비지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 피고 C: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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