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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99 (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렌 탈 신청 시 일부 회사에서는 신용등급이나 신용 불량 여부 및 가전제품 실사용 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고, 저 등급 신용 자나 신용 불량자도 제품 렌 탈 시 고객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신청인들 로 하여금 허위로 렌탈을 신청하게 하여 지급되는 지원금과 설치된 렌 탈 제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 일자 불상 경부터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에 ‘F’ 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렌 탈 사무실을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광고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카페나 블 로그, 네이버 지식 IN 답변 등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C가 허위로 렌 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2014. 6. 17. 광주시 G 401호에 청호 이과 수 비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 청호 나이스에서 렌 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청호 이과 수 비데 1대가 렌 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6) 기 재와 같이 그 때쯤부터 2014. 6. 18.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2,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업체 청호 나이스 상대 수사), 수사보고( 엘지 전자 우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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