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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99 (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렌탈 신청 시 일부 회사에서는 신용등급이나 신용불량 여부 및 가전제품 실사용 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고, 저등급 신용자나 신용불량자도 제품 렌탈 시 고객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신청인들로 하여금 허위로 렌탈을 신청하게 하여 지급되는 지원금과 설치된 렌탈 제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 일자불상 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 ‘E’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렌탈 사무실을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광고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카페나 블로그, 네이버 지식IN 답변 등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전화로 ‘공기청정기 등 렌탈을 신청하면 필요한 돈을 주겠다, 렌탈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설치할 장소는 우리가 알아서 정하겠다, 대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제의하였다.

돈이 필요한 F은 실제 제품을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이 허위로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전송해주고, 자신 명의로 렌탈 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아쿠아 설치 담당 직원이 2014. 5. 8.경 안산시 상록구 G 402호에 600,000원 상당의 현대위가드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고, 그때쯤 위 회사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하자, F은 자신이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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