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5.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경 D을 통하여 E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17.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E에게 그 담보 제공의 방법으로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7.경까지 E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2. 4. 26.경 D을 통하여 E에게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E은 F과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F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F은 다시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G은 2012. 6. 5.경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쳤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은 위조된 원고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에게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