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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3가단306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2. 3. 2.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25. B과 사이에 리스원금 129,088,985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213,990원, 리스이자율 10.8%, 연체이자율 25%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B은 2012. 7.경부터 위 리스료를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2. 12. 21.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당시 B의 위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는 합계 85,246,947원이었던 사실, B은 2012. 3. 2.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하는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D로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B은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 체결 당시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B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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