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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19가단34875
명의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2019. 4. 12....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2018. 10. 22.경 폐암 진단을 받고 서울 서대문구 소재 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11. 4. 퇴원한 이후 입ㆍ퇴원을 반복하였고, 2019. 4. 7. E병원에 입원하여 2019. 4.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9. 3. 27. A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A가 입원 중이던 2019. 4. 12.경 A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A의 대리인으로 A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1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여 행정사사무실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전등록 신청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의 위임에 따라 2019. 4. 1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12.자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이 마쳐졌다. 라.

A는 2019. 8. 14.경 피고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는 등의 사실로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는데, 2019. 11.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마.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바. 한편 A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11. 18. 사망하였는데 이하 '망인'이라 한다

), 그 이후 자녀인 F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9느단396 를 하여 위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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