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13 2015가단304837
자동차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은 2014. 1. 2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로 신규등록하였다.

나. 망 A과 피고는 2015. 10. 1.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당사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망 A은 2015. 10. 16.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5드단2095호로 혼인의 무효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3.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망 A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망 A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