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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4 2016가합3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각 피고 B은 2016. 1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E은 경북 봉화군 F 외 1필지 지상에 5층 규모의 빌라 2개 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 후 E은 자력이 악화되자 2015. 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를 자기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및 담보 1) 피고 C은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2015. 1. 16.경 1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경까지 합계 333,5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2015. 1. 16. 당시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빌라 부지 및 이 사건 빌라를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5. 1. 21. 이 사건 빌라의 부지인 경북 봉화군 F 대 443㎡, G 대 895㎡, H 철도용지 47㎡, I 철도용지 6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2. 6.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변경하였다.

3) 피고 B은 2016. 6. 10. 피고 C에게 ‘피고 B이 2015. 1. 16. 피고 C으로부터 4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6. 6. 30.까지 그중 150,000,000원을, 2016. 7. 30.까지 2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락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J 법무법인 2016년 제293호)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E,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는 2015. 7. 2. E,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E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333,000,000원, 추가 공사금액 합지공사 19,000,000원, 시공감리비 30,000,000원, 합계 3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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