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8가합10126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오피스텔 신축 공동 사업 약정 및 추가 약정 1) 부산 해운대구 C(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와 그에 인접한 D(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 B은 2011. 10. 14. ‘해운대 E 오피스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대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토지의 사용권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위 양 토지의 지상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항 2013. 4. 16.부터 이 사건 사업은 피고 B의 단독경영으로 한다. 제2항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세전수입 67억 원을 보장한다. 제3항 원고에 대한 67억 원의 보장내역은 부산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 41억 원, 가압류 3억 원, 비에스 저축은행 피고 B 명의의 8억 원의 대출금에서 원고의 차용금 3억 원 및 나머지 5억 원에서 50%의 사업비용 2억 5천만 원, 부산은행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2억 원의 대출금에서 50%의 사업비용 1억 원 등을 합한 50억 5,000만 원을 우선공제하고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 준공 후 3개월 내로 지급한다. (단, 현금지급하지 못할 시는 대물 50%로 지급한다

제6항 2012. 4. 4.자 추가협약의 부산은행에 대한 41억 원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C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대출금 77억 원 중 41억 원이 이 사건 사업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인데, 41억 원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여야 하나 피고 B의 단독경영으로 시작하면서 피고 B의 양보로 사업경비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금융대출 시까지 개인이 대신 납부한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경비로 정산하여 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