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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31 2012도347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K노동조합 L본부의 간부들로 2010. 5. 11. 13:00경 한국철도공사 Q 대강당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R본부장 S가 Q 소속 직원 약 350명을 상대로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인 철도현황에 대한 설명 및 파업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경영환경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교육이 실시되는 대강당 앞으로 집합할 것을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U, V, S, X, Y 등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 및 노조원들과 함께 대강당 앞에 집결하여 대강당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막고, 일부 직원들이 교육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진입을 막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특별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S가 파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 산하 현장을 순회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특별교육(이하 ‘이 사건 특별교육’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려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로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특별교육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른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이 사건 특별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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