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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8 2015나1321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5만 원,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2만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일수 진단명 질병일당 상해 의료비 상해일당 총 지급보험금 1 B병원 2009.03.14 -2009.03.30 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92,143 340,000 532,143 2 C한방병원 2009.03.30 -2009.04.20 21 좌섬요통 548,005 420,000 968,005 3 C한방병원 2009.06.16 -2009.07.14 29 경추통 942,020 580,000 1,522,020 4 B병원 2009.07.14 -2009.07.28 1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80,000 280,000 5 D병원 2009.07.28 -2009.08.24 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17,832 540,000 857,832 6 C한방병원 2009.12.02 -2009.12.18 17 슬안풍 850,000 850,000 7 E한방병원 2010.01.02 -2010.01.22 21 무릎관절염 1,050,000 1,050,000 8 E한방병원 2010.11.24 -2010.12.14 2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1,050,000 1,050,000 9 C한방병원 2011.01.10 -2011.01.31 22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100,000 1,100,000 10 F신경외과 2011.03.12 -2011.03.23 12 추간판 장애 600,000 600,000 11 C한방병원 2011.03.24 -2011.04.11 19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950,000 950,000 12 C한방병원 2012.01.04 -2012.01.21 18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900,000 900,000 13 C한방병원 2012.03.13 -2012.04.02 21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050,000 1,050,000 14 C한방병원 2012.04.13 -2012.04.30 18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900,000 900,000 15 C한방병원 2012.05.10 -2012.05.29 20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1,000,000 1,000,000 16 G한방병원 2013.02.13 -2013.03.05 21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050,000 1,050,000 17 H한방병원 2013.05.10 -2013.05.30 21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050,000 1,050,000 18 G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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