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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1 2014가합1151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09. 1. 3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겸 생존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5만원,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2만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의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병원명 입원기간 일수 진단명 질병일당 상해 의료비 상해일당 총 지급보험금 1 B병원 2009.03.14-2009.03.30 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92,143 340,000 532,143 2 C한방병원 2009.03.30-2009.04.20 21 좌섬요통 548,005 420,000 968,005 3 C한방병원 2009.06.16-2009.07.14 29 경추통 942,020 580,000 1,522,020 4 B병원 2009.07.14-2009.07.28 1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80,000 280,000 5 D병원 2009.07.28-2009.08.24 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17,832 540,000 857,832 6 C한방병원 2009.12.02-2009.12.18 17 슬안풍 850,000 850,000 7 E한방병원 2010.01.02-2010.01.22 21 무릎관절염 1,050,000 1,050,000 8 E한방병원 2010.11.24.-201012.14 2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1,050,000 1,050,000 9 C한방병원 2011.01.10-2011.0131 22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100,000 1,100,000 10 C한방병원 2011.03.24-2011.04.11 19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950,000 950,000 11 F신경외과 2011.03.12-2011.0323 12 추간판 장애 600,000 600,000 12 C한방병원 2012.01.04-2012.01.21 18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900,000 900,000 13 C한방병원 2012.03.13-2012.04.02 21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050,000 1,050,000 14 C한방병원 2012.04.13-2012.04.30 18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900,000 900,000 15 C한방병원 2012.05.10-2012.05.29 20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1,000,000 1,000,000 16 G한방병원 2013.02.13-2013.03.05 21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050,000 1,050,000 17 H한방병원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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