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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6630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는 2009. 5. 28.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수익자를 피고 A로, 보험기간을 2009. 5. 28.부터 2063. 5. 28.까지로 정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1. 보험계약자를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는 2010. 3. 3.부터 2010. 3. 16.까지 14일간 C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4. 2. 26.까지 18회에 걸쳐 총 27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 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2010. 3. 3. 2010. 3. 16. 14 2 D병원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 팽륜증 2010. 3. 26. 2010. 4. 8. 14 3 E한방병원 기타 목뼈원판 장애, 경추통, 목부위,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2010. 6. 11. 2010. 6. 30. 20 4 D병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 팽륜증,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2010. 12. 2. 2010. 12. 15. 14 5 F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1. 2. 28. 2011. 3. 21. 22 6 F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1. 7. 13. 2011. 7. 20. 8 7 G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자궁체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2011. 7. 20. 2011. 8. 5. 17 8 H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2011. 11. 14. 2011. 11. 28. 15 9 G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 경추부 2012. 2. 22. 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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